
보양식으로 찾는 사람이 많은 흑염소 추출식품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실제보다 흑염소가 훨씬 많이 들어간 것처럼 함량을 표시·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흑염소 배합비율이 14.1%에 그쳤지만 제품에는 82%라고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적발 업체들이 제조·판매한 위반제품은 5만8183개, 판매액은 36억3000만원 규모다.
실제 14.1%인데 82% 표시⋯21.6%→87%, 38.7%→80%도
적발 업체 15곳 가운데 12곳은 흑염소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정만성 프리미엄 흑염소 진액’은 실제 흑염소 배합비율이 14.1%였지만 제품에는 82%라고 표시했다. 표시 수치가 실제 배합비율의 약 5.8배였다.
‘천풍초 흑염소진액’은 실제 배합비율 21.6%를 87%로 표시했다. 약 4배 차이다.
또 ‘솔미 흑염소 진액’은 실제 배합비율이 38.7%였지만 표시 배합비율은 80%로 약 2.1배를 기록했다.
일부 업체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한 정제수, 즉 물의 양을 배합비율 계산에서 제외해 흑염소가 실제보다 많이 들어간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식약처는 확인했다.
‘흑염소 추출액 81%’⋯추출액 속 흑염소는 1%
포장에 적힌 큰 숫자가 흑염소 자체의 함량을 뜻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 거창의 한 업체는 제품에 ‘흑염소 추출액 81%’라고 표시했지만, 추출액에 포함된 흑염소 함량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해당 추출액의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제수였다. 즉 ‘81%’는 흑염소 자체의 함량이 아니라, 흑염소와 정제수로 만든 추출액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소비자라면 이 차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포장 앞면에 큰 숫자로 적힌 함량만 보기보다 그 숫자가 ‘흑염소’ 자체의 비율인지, 물 등을 포함한 ‘흑염소 추출액’의 비율인지 원재료명과 함량 표시를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다.
원료 사용서류 허위 작성⋯자가품질검사 안 한 사례도
함량 표시 외의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에는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흑염소 추출식품을 구매할 때 함량을 강조한 표시·광고만으로 품질을 판단하지 말고 원재료명과 함량 등 제품 표시사항을 함께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원재료와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발표는 식약처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15개 제조업소와 관련 제품에 한정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