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5일 (화)

클래시스,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감경사유 인정

한국거래소는 클래시스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3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으나 감경사유를 인정해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 결정일은 2026년 8월 12일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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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 클래시스(214150)가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클래시스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3건 지연공시한 것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사유 발생일은 2023년 4월 4일이며, 지정 예고일은 2026년 7월 24일이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2026년 8월 12일 클래시스에 대해 감경사유를 인정,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는 미해당으로 명시됐다. 이번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다.

클래시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7046억원, 부채총계 1530억원이며 자본총계 5517억원이다. 매출액은 3368억원, 영업이익은 1706억원, 당기순이익은 1320억원이다.

클래시스는 2015년 4월 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클래시스의 주가는 2026년 8월 12일 16시 10분 기준 4만3800원이며, 전일 대비 2550원(−5.5%)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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