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얼음이 들어간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에 오염된 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어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정은 물론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의 프랜차이즈와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제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 형태 얼음, 포장 얼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4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균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유기물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었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4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 중단과 함께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를 하도록 조치했다.
제빙기는 업소나 음식점이 아닌 가정에서도 냉장고 내장형, 가정용 소형 제빙기 등의 형태로 자주 사용되는 기기다. 여름철엔 얼음 섭취가 특히 늘어나는 만큼 정기적인 세척과 관리가 필수다.
식약처는 제빙기에 사용하는 얼음 주걱 등의 기구와 제빙기 외부는 1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와 벽면 전부는 주 1회 이상 세척 및 소독할 것을 권고했다. 제빙기 내부의 워터커튼, 슬라이드망, 물받이통, 노즐, 여과망 등 분해 가능한 부품도 월 1회 이상 세척과 소독을 권장했다.
세척제나 살균·소독제를 이용해 세척과 소독을 한 뒤에는 제빙기 내부에 해당 물질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건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