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줄기세포 치료, 국내에서도 가능…‘원정 치료’ 시대 끝날까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새 희망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관련 치료가 활성화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야 했던 줄기세포 치료가 국내에서도 점차 가능해지면서, 재생의료 분야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대체 치료법이 마땅치 않았던 희귀·난치질환 환자들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 줄기세포 치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실제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일본 등 해외 의료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1만~2만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러 일본 등 해외로 떠난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이나 대체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가 아닌 실제 치료 목적의 세포·유전자 치료가 가능해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가면역세포 치료, 자가지방줄기세포 이식, 자가연골세포 이식, 조혈모세포이식 등 다양한 줄기세포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조혈모세포이식을 제외한 대부분은 자가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로, 면역 거부 반응 위험이 낮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다.

고도의 줄기세포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신동명 서울아산병원 세포치료센터 소장은 "현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CAR-T 세포치료제를 포함해 총 3건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며, 10건 이상의 연구계획이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에서도 유도만능줄기세포(iPSC)에서 유래한 연골세포 집합체를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하는 임상연구가 진행되는 등 여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줄기세포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줄기세포를 통해 1형 당뇨병, 실명을 치료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특히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1형 당뇨병이 완치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줄기세포 치료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 개정은 환자 치료 기회 확대뿐 아니라 국내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연평균 17.5%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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