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조규홍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도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에게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형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응급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목적에서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신속히 구성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면서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20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빈자리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대해서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진료 중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면서 "책임보험이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이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