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자궁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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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valiantsin suprunovich/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이 발생한 여성에게 의료비 또는 사망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 즉 '이상자궁출혈'이란 생리가 정상적인 주기보다 빨라졌거나 출혈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상태 등을 의미한다.

백신 접종 후 한 달에 두 번 생리를 했다거나, 입는 생리대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생리혈이 늘었다는 제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백신 접종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면서 이상자궁출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이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최대 5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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