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영화관·대중교통서 음식물 섭취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2/뉴스1

다음 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전면 허용된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2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주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다”며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곧 가정의 달인 5월인데, 호전되고 있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에 시행한바 있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면회를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 보다 40% 정도 감소하고 있고,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중증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낮아지는 등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며 “정부는 이에 따라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방역당국이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업계의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안전한 실내취식을 위해 음식물 섭취시 대화 및 이동 자제,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마스크 착용,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그에 따른 정부의 생활비 지원 등이 사라진다. 다만 25일부터 4주간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이행기’를 가져 의료 현장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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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닐*** 2022-04-22 10:34:13 삭제

      대중교통에서는 제발 음식 먹는거 하지 못하게 하자! 꼭 그런데서 민폐 끼치며 처먹처먹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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