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열린 규제개혁위 심사에서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의 유해성을 업체와 식약처가 함께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것.
앞서 식약처는 1,2,4-THB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의 위해평가를 통해 볼 때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피부자극성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모다모다 샴푸의 국내 제조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놓였다. 해당 성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약처 고시 절차가 완료되면, 고시일 기준 6개월 후부터는 샴푸 제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
이에 샴푸를 공동 개발한 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샴푸의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반박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에는 심사 시 식약처 판단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SCCS의 평가 내용은 모다모다 샴푸 사용 금지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해당 평가는 THB와 염색약 주성분인 p-페닐렌디아민 결합 시 발생 가능한 유해성을 평가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모다모다는 해당 성분을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했다. 미국의 주요 유통업체들에 이미 입점 확정을 지었다.
업계는 규제개혁위의 이번 권고 내용을 모다모다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모다모다 샴푸가 국내에서 회생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