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헬스 육성 사업 10년간 2.8조 원 투자
바이오헬스 산업의 유망기술 분야에 10년간 2조 8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두 사업은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국가신약개발사업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기초연구 △비임상 △임상 △제조‧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 1758억 원 규모(국비 1조 4747억 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으며,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선행사업들을 통합해 부처별 칸막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한다. 또한 3개 부처가 단일 사업단 관리체계를 구축해 범부처의 역량을 모아 대학‧연구소 및 유망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지원(원스톱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한다. 신약개발은 5000~1만 개의 신약 후보물질 중 최종 임상시험에 통과한 1~2개를 대상으로,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등 10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1조 원 이상의 개발비용(실패비용 포함)이 소요된다.
◆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세포와 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신의료기술로, 세포치료·유전자치료·조직공학치료 등이 속한다. 미래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존 법체계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에 따라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여건이나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산·학·연·병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 원 규모(국비 5423억 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다.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경쟁력은 지속 강화하면서, 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제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국내 산업 성숙도가 아직 부족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화 지원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