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 결과,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의료과오를 일으킨경우, 법률적으로는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의 책임을 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