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건강 보험 지역 가입 혜택을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고,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지역 가입자 혜택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 연장 ▲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한 건강 보험 지역 가입 허용 ▲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 추가 ▲ 외국인 체류 자격 연장 시 체납 정보 활용 근거 마련 ▲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 받는 외국인 체류 자격 축소 등이 변화한다.
외국인 건강 보험 혜택 기준은 보다 깐깐해졌다.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된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받던 외국인 체류 자격도 현행 기준인 방문 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 이민(F-6) 조건에서 영주, 결혼 이민자만 해당하도록 그 기준이 축소됐다.
반면,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기준에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신설된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이들은 기타(G-1) 자격으로 분류돼 최소 체류 기간 이후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지난 7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난민과 새로 추가된 기타(G-1) 자격 기준에 따른 인도적 체류 허가자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난민은 난민 신청 단계에서는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난민 심사에 통과해 자격을 얻은 난민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 보험 혜택을 받는다. 난민 심사와 별도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인도적 체류 허가자 역시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수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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