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6일 (일)

배종면 전 보건연 실장, 송명근 교수 고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보건연 보고서 조작됐다는 주장은 명예훼손”

배종면 제주대 의전원 교수(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장)는 6일 송명근 건국대 의대 흉부외과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배 교수는 소장에서 “송교수가 개발한 카바수술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실에 근거해 작성됐고,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을 통해 입증됐다”며 “하지만 송 교수는 언론 등을 통해 마치 연구책임자로 있던 내가 보고서를 조작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고소를 계기로 보고서에 대한 더 이상의 오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합리적 도입을 위해 마련됐던 조건부 비급여 고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다음 주 초 송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할 예정이다. 그는 “국가기관의 공식보고서가 조작됐다며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송교수의 행태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한다”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남기고 송교수가 얼마나 엉터리 주장을 계속해왔는지도 만천하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건국대병원은 송교수가 개발한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보건의료연구원 배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 지난 2월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고소 이유는 “배교수는 카바수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위험하고 기존 판막치환술보다 사망자 수와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 등 각종 통계를 조작하여 카바수술의 사망률과 유해사례를 부풀려 언론과 인터뷰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재정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 28부는 지난달 7일 “건국대병원이 주장한 내용이나 자료만으로 배교수의 행동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카바수술이란= 2000년대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새로운 수술법. 심장을 둘러싼 막 등을 이용해 심장 대동맥 판막을 재건하고 대동맥 혈관 주변에 특수한 링을 끼운다. 하지만 대한심장학회와 대한흉부외과학회, 보건의료연구원 등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2010년 보건의료연구원은 “2007년 3월~2009년 11월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 39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숨지고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 이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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