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7일 (화)

연말정산 의료비 서류 “간단하네”

병원비 공제내역 국세청 홈페이지 출력만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면서 국세청 전화통에 불이

날 지경이다.의료비는 소득공제 서류를 모을 때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냈을 때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중복공제가 가능한가? 소득 없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는 모두 얼마일까?

연말정산 본인과 부양하고 있는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65세 이상)는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소득 공제 대상이다. 소득 없는 부양가족은 지난 해까지 500만원이던 공제한도가

2009년 정산부터 모두 합쳐 7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냈다면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면 자신과 부양가족의 지난 해 의료비 자료를

쉽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자신과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를 각각 가동해 자료를

출력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각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를 낼 수도 있다. 의료비와

관련된 연말정산 서류 준비요령을 짚어본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이달 15일부터 2009년도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든 지출

정보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 부담금 내역도 나온다.

각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약국은 국세청에 환자의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게 돼있다.

따라서,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 및 찾아간 의료기관 정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서 모두 얻을 수 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공제

안경, 콘택트렌즈와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소득 공제대상이다. 연말정산

당사자가 직접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한다. 안경점에서는 안경이나 렌즈가

시력교정용이라는 확인과 함께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된다.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가 있다면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처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내야 공제받는다.

∇소득 없는 공제대상자에 대한 서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다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공제대상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같은 세대가 아니면서 실질적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가족의 의료비 내역을 챙기고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를 함께 내면 된다.

댓글 0
댓글 쓰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