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2일 (수)

‘음식 재활용’ 식당 처벌한다

7월부터 최대 3개월 영업정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부터 발효하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1일부터 행정처분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음식 재활용 업소에는 1차 적발시 15일,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러한 영업정치 처분을 식당 주인이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9~10월 지방 식약청이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음식점 9만 670 곳을 점검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3980곳이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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