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1일 (화)

일당 정액수가, 행위별수가 병행

복지부, 내년 시행 요양병원형 정액수가제 일부 개정안 공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정액수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환자분류군별로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변이가 큰 항목에

대한 행위별수가제를 병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같이 공고했다.

행위별수가 적용 부분은 흉부방사선 상 신규 또는 진행성 폐 침윤의 소견이 있을

경우인데, 다음 2가지 이상 해당되고 폐렴으로 확진됐을 때 해당된다.

▲폐렴으로 인해 체온이 38°C를 초과한 경우 ▲백혈구수가 4000/㎣ 미만 또는

1만2000/㎣를 초과하는 경우 ▲화농성 객담이 새로 발생했거나 객담 양상이 변화된

경우, 기침이 새로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경우 ▲흉부 진찰 결과 Rale(Crackle)이

있는 경우 ▲혈액가스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PaO2가 60mmHg 미만 등) 등이다.

이외에도 혈액 내 균 혹은 독소가 증명됐을 때 또는 감염으로 인한 전신염증반응으로서

다음 2가지 이상 해당, 패혈증으로 확진됐을 때도 적용된다.

▲체온이 38°C 초과되거나 36°C 미만 ▲심박동수가 90회(/분)를 초과

▲호흡수가 24회(/분)를 초과하거나 이산화탄소분압이 32mmHg 미만 ▲백혈구수가

1만2000/㎣ 초과되거나 4000/㎣ 미만 ▲미성숙 호중성구(immature(band) neutrophils)

수가 10% 초과된 경우시 적용된다.

또한 복지부는 요양병원형 정액수가 1일당 산정에 관한 세부내용도 언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 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하고,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며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했을 때는 동

기간의 정액수가는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감산해 산정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입원 361일째부터는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해 산정하기로 했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 허가를 받은 후 연속해서 24시간을 초과해 외박한 경우는

외박수가를 산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공고한 요양병원형 수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법령/고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2-04 12:15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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