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7일 (토)

대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으로, 자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사항을 지연공시한 데 따른 것으로 기재됐다.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11월 11일까지이며,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점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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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대웅(00309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2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으로 기재됐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2024년 2월 28일 발생한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사항을 2026년 11월 2일 지연공시한 것으로 명시됐다. 관련 공시는 2026년 11월 2일자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로 기재됐다.

예고일자는 2026년 11월 2일이며,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은 0점으로 보고됐다. 지정예고의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로 명시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예고 내용에 대해 2026년 11월 1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면 재공시된다고 기재됐다. 본 건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대웅은 1973년 6월 2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의약품 제조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대웅의 주가는 11월 2일 오후 7시 30분 기준 1만5610원이며, 전일 대비 500원(+3.3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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