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암 진단검사 기술 기업 젠큐릭스(229000)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정지 대상 종목은 젠큐릭스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이다. 정지 일시는 2026년 9월 14일 18시 4분이다.
정지 만료 일시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로 명시됐다. 단,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이며,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 시까지 정지가 유지된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된다. 이번 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젠큐릭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별도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321억원, 부채총계 157억원이며 자본총계 164억원이다. 매출액은 75억원, 영업손실은 66억원, 당기순손실은 74억원이다.
젠큐릭스는 2020년 6월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