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4일 (월)

전자담배 자판기 27%, 위·변조 신분증 못 걸러⋯무인매장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성평등부, 내달 6일까지 제정안 행정예고⋯합성니코틴 ‘담배’ 포함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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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액상형 등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무인매장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6일까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시 적용 대상은 업주나 판매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를 통해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에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판매자가 없는 무인매장의 특성상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현장에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성인인증 장치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4~6월 관내 전자담배 자판기 415대를 점검한 결과, 이 중 약 27%인 112대가 점검에 사용한 5종의 위·변조 신분증을 모두 걸러내지 못했다. 캐릭터 사진을 넣은 가짜 주민등록증으로도 성인인증이 가능한 사례가 확인됐다.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도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중·고교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2.9%, 궐련형 전자담배는 1.6%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 가운데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등 2종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비율은 2019년 47.7%에서 지난해 61.4%로 높아졌다.

성평등부는 행정예고 기간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고시 제정을 마칠 예정이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아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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