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 (목)

학교 배정 탓 지역의사전형 막힐 뻔⋯복지부, 충북혁신도시 거주요건 손본다

충북혁신도시학교군 우선 적용⋯진천·음성 어느 쪽 살아도 지역의사전형 거주요건 충족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이형훈(앞줄 가운데)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월 23일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전공의 대표와 약사·간호사 대표 등 청년 보건의료인 10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충북 진천에 살더라도 고등학교는 같은 학군에 속한 음성 지역 학교로 배정될 수 있다. 학생의 거주지와 학교가 서로 다른 ‘진료권’에 속하면서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하나의 고교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다면, 학교군 안 어느 지역에 거주했더라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배정받았을 뿐인데 지원자격 달라질 수도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다.

이 학교군은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에 걸쳐 있다. 두 지역 학생들은 같은 학교군 안에서 고등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사용하는 ‘진료권’ 경계가 학교군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진천과 음성이 서로 다른 진료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는 법에서 정한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진천에 사는 학생이 같은 학교군 안에 있는 음성 소재 고등학교로 배정되거나, 반대로 음성에 사는 학생이 진천 소재 고등학교에 배정되면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질 수 있다.

학생이 스스로 다른 지역 학교를 선택해 옮긴 것이 아닌데도 고교 배정 결과 때문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같은 학교군 안에 살았다면 거주요건 인정

정부는 이런 경우를 위한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새로 넣는다.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곳에서는,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학교군에 속한 지역 중 어느 한 곳에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충북혁신도시학교군 안에서 진천과 음성 가운데 한 곳에 계속 살면서 같은 학교군의 고등학교에 다녔다면, 학교가 어느 진료권에 있느냐만으로 지원자격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적용지역은 시행령에 일일이 적지 않고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넣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 12~18일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고교 배정 때문에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지는 사례는 현재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우선 이 학교군에 새 기준을 적용하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문제가 확인되면 교육부와 협의해 고시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9월 수시 앞두고 입법예고 이틀로 단축

정부가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2027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때문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은 9월 7일부터 시작된다. 복지부는 지원자격을 둘러싼 혼선을 막기 위해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에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시모집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27~28일 이틀만 의견을 받는다.

개정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충북혁신도시학교군 학생들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부터 바뀐 거주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시·도교육청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별 모집요강과 함께 최종 확정되는 거주요건과 적용지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댓글 0
댓글 쓰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