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3일 (목)

의협 "군의관·공보의 복무 2년으로 단축해달라"…국회에 신속 처리 촉구

복무 24개월로 줄면 지원 희망률 29.5%→94.7%…의료정책연구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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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12보병사단 의무대대 군의관들이 심뇌혈관 질환을 주제로 학술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고바라 군무주무관, 국방부

대한의사협회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 문제를 직접 짚으며 개선을 지시한 만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의협은 23일 제72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와 22일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 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그간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단축되고 처우도 개선된 반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은 훈련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38개월에 달한다. 이 격차 탓에 의대생들이 의무장교 대신 현역병 입대를 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공중보건의사는 800명대에서 92명까지 줄었다. 보건지소 730여 곳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과거) 무리 없이 진행되던 시절에 사병 복무기간, 조건, 부담, 편익을 비교했을 때 공보의가 낫다고 판단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 이런 상황"이라며 "체계적으로 검토 좀 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 안 가버리는 상황"이라며 "방치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사라지면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체계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몇 년 뒤의 우려가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붕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화답할 때"라며 국회에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이미 법안 발의…3년서 2년으로

실제로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군인사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안번호 2219653·2219654·2219655)이다. 이 법안들은 공중보건의사와 단기복무장교(군의관)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중보건의사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 안에서만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대통령령으로 적정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을 모아 이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근거는 2024년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다. 복무기간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지원 희망률은 29.5%에 그치지만, 24개월로 줄어들 경우 공중보건의사 94.7%, 군의관 92.2%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기간 단축이 지원 유인 회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의협은 판단하고 있다.

환영과 반대, 동시에 나왔다

의협은 다른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관련, 정부가 건강보험 3.6조 원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조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소아·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다른 진료과 수가를 깎는 방식에는 반대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확대안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3억 원으로 늘리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 최대 18억 원까지 배상을 지원하는 안이다. 다만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자체를 면책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형 주치의 제도와 의료 AI 전환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크고, AI 시스템 오류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분명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활동했던 비상대책위원 5인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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