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25개사를 대상으로 한 근로복지공단 집계에서 최근 5년간 총 117건의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유형별로는 끼임·감김과 넘어짐 등의 사고가 많았고,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확인됐다.
20일 코메디닷컴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 상위 제약·바이오 기업 25개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건수는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총 117건으로 나타났다. 산재보상 승인 사례가 확인된 기업은 20개사다.
산재보상 승인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업무로 질병이 발생해 보험급여를 신청한 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한 사례를 의미한다. 집계 기간은 재해 발생연도가 아니라 산재 승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재해개요를 유사 유형별로 묶어 분석한 결과 끼임·감김 사고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넘어짐이 20건, 신체 부담·요통이 17건, 물체에 맞거나 부딪히거나 깔린 사고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끼임·감김 사고에는 회전체의 물림점이나 기계·설비 사이에 신체가 끼인 경우, 물체를 운반·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이 포함됐다. 넘어짐 사고는 계단이나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돌출물에 걸린 사례 등이었다.
업무상 질병 중에는 정신질환이 4개 기업에서 5건 승인돼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3건은 질병 이환, 2건은 질병 사망 사례로 분류됐다. 뇌혈관질환은 3건, 사고성 요통은 3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9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이 가운데 1건은 사망 사례였다. 회사 체육행사와 체육활동, 워크숍 과정에서 발생한 산재도 총 7건으로 집계됐다. 화학물질 접촉·누출 관련 사고는 6건이었다.
산재 승인 세부 내역의 회사명은 A~T로 익명 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현황과 관련해 “통계청 승인통계로서 통계법상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외부에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산업안전 감독 결과에서도 시정·과태료 등 후속조치가 다수 확인됐다. 2021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같은 자료요구 대상 기업을 감독·점검한 실적은 총 96개소였다. 이 가운데 55개소에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20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업별 시정조치 실적은 HK이노엔이 7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동제약과 JW중외제약이 각각 5개소였고, 녹십자·보령·셀트리온·동국제약·한미약품은 각각 4개소 등이었다.
HK이노엔은 과태료 조치가 2개소에서 이뤄졌고,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사법조치 실적 1개소도 기록됐다. 다만 사법조치는 형사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코메디닷컴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25개사를 자료요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삼성에피스홀딩스, SK바이오팜, HLB, 리가켐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삼천당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광동제약, 대웅제약, 한미약품, HK이노엔, 보령, 동국제약, 동아ST, JW중외제약, 휴온스, 대원제약, 제일약품, 일동제약, 한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