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이사회 복귀가 무산됐다. 콜마그룹의 가족간 경영권 분쟁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모양새다. 윤 회장의 남은 카드는 윤 부회장에 대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이지만, 소송 결과를 받아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콜마홀딩스는 29일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주총에는 윤 회장이 주주제안을 통해 상정한 윤 회장 본인과 김치봉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인에 대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 올랐다. 당초 윤 회장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포함해 10명의 이사 후보를 제안했지만, 지난 24일 윤 대표 등 7명이 사퇴하면서 신규 선임 후보는 3명으로 줄었다.
당시 시장에서는 현재 주주 구성상 표 대결에서 승산이 없을 것으로 보고 미리 사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대표가 7.45%, 윤 회장이 5.59%를 갖고 있다.
상법상 주주총회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지분구조로는 윤 회장 측이 표 대결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
실제로 이번 안건의 찬성률은 약 17%로 법정 기준(25%)에 미달했다. 윤 회장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 소액주주의 찬성 비율은 1% 미만으로 알려졌다.
콜마홀딩스 최대주주(31.75%)인 윤 부회장은 이번 안건이 최근 자회사 경영권 이슈와 연관된 가족(윤동한 회장)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이제 윤 회장에게 남은 유일한 카드는 윤 부회장에 대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이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 주(무상증자 후 약 460만 주)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돌려받을 경우, 윤 회장과 윤 대표의 합산 지분이 25%를 넘어 경영권 탈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한 지분 반환 여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윤 부회장의 승리로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주식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재판이기도 해서 오래 걸릴 것”이라며 “재판 결과는 짧아도 2~3년, 길면 5년 걸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은 내달 11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