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정원이 초과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복귀 후 입영해도 사후 정원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과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발생한 특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전공의들이 사직한 후 각 병원들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미 새로운 전공의들을 충원한 상황이다. 때문에 기존에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복귀를 원할 경우 이미 정원이 채워진 상태여서 정원 초과 문제로 기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복귀의 문턱을 낮췄다.
또한, 정부는 복귀 전공의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정책관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 수련 중 입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땐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복귀한 뒤 군에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수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군에 입대한 전공의들에 대한 소급 적용은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정책관은 "이미 입영한 분들을 군 휴직처럼 처리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 특례와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논의에서는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수련 기간 단축이나 추가 전문의 시험 시행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병원별로 8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수련협의체는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