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 문자 사기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완료’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URL)를 누르면 휴대폰을 감염시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검진 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이면 혼잡한 틈을 이용해 공단 고객센터 번호를 도용하거나, 공단에서 보낸 문자인 것처럼 속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평소보다 늘어난다.
주요 피해사례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또는 검진결과 안내로 둔갑한 사기문자를 전송하고, 확인을 위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를 누르면 모바일 기기를 감염시켜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만을 명시하고 누리망 주소(URL)는 포함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문자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유선 또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문자뿐만 아니라 악성 전자우편을 통한 침해 사례가 있어 발신자의 주소가 공단 전자우편 계정이 아니면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사기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문자 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을 소개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