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다음달 12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나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과 한의원이다. 방문진료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 업무와 방문진료를 병행해 수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방문진료를 요청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학교, 기업 등에서 진단·치료 위촉을 받은 의사)나 사회복지시설의 협약의료기관 의료인은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2일 18시까지 요양기관 업무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 과정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