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2일 (일)

복지부,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7일 국회에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지급방식 조사를 한 결과,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 전자상품권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하고, 변경을 원할 시에는 다음달 6~10일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들(약 3%)은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카드는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해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 지역 전자화폐 및 종이상품권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지역 전자화폐는 각 시군구에서 카드, 앱 등을 통해 상품구매 시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지역 전자화폐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경기도 성남시, 충남 아산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에 따라 다르다. 대상자는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 28개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나,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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