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8일 (화)

식약청,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

3월14일부터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대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인터넷, TV홈쇼핑, 무료 체험방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의료용진동기, 개인용 온열기 등 생활밀착형 의료기기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되며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 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식약청은 “거짓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짓 과대광고 위반업체를 신고하려면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신고’ 메뉴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10가지 요령

▽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허가된 제품’인지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돼 불필요한 제품을 충동구매하거나 사은품 등 경품에

현혹돼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는다

▽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허가 여부 및 내용 등을 관련기관에

확인하고 구입한다

▽ 제품에 표시된 품질마크는 제품의 성능 및 효능효과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크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입 한다

▽ 판매원이 반강제로 제품 포장을 개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

절대 개봉하지 않도록 한다

▽ 특정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한다

▽ 이유 없는 무료관광이나 공장견학은 제품 판매가 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한다

▽ 방문 판매원에게 물건을 사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한다

▽ 서면으로 해약 통보를 했는데도 대금이 청구되면 시군구청 소비자보호담당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신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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