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9일 (일)

피부미용 부작용 77%는 병원치료 필요

소비자원 조사, 30%는 치료 후 후유증 남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피부미용서비스를 받았다가 부작용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해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미용서비스에 관한 피해사례 총 227건 중 심층 조사가 가능한 94명의 소비자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피해 소비자들이 이용한 피부미용서비스의 종류(복수응답, 합계 142건)는 ‘얼굴

및 신체마사지’가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락마사지’가 24건, ‘피부박피’

6건 등이었다. 이외에도  눈썹, 아이라인, 입술문신과 헤어라인문신, 점 빼기,

지방분해 주사 등도 6건 있었다.

주요 부작용(복수응답, 합계 222건)으로는 ‘붉어지고 부어오름’이 48건으로

가장 많고 ‘가려움증’이 29건, ‘발진 및 두드러기’, ‘여드름 증상’이 각각

18건이었다.

피부미용 서비스 후 부작용이 생긴 94명 중 77.6%인 7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 결과 ‘완전치료’가 56명로 가장 많은 반면 흉터나 외부자극에

예민해진 민감성 피부 등 후유증이 생긴 경우도 31.9%(30명)나 됐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남은 서비스 횟수의 요금 환급’은 41명이었지만 ‘전혀 보상 받지 못함’도 16명이었다.

‘미용요금 전액 환급 및 치료비 지급’은 9명 뿐이었다.

소비자원은 “피부질환 치료는 피부미용의 영역이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의 의료행위”라면서

“피부미용사는 과장으로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테스트를 미리 받아보고 도중에

이상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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