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 인하와 제네릭 의약품 약가 단일화를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구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의약품을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약가 산정 업무를 공단과 심평원으로 이원, 국내
개발 신약의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약가 인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기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도 인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산정에 있어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를 없애고 약가를
단일화해서 신약대비 약가 수준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 민간병원에 의무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보험급여 상한금액 조정에 반영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도매상 지분을 소유해 부당거래를 할 경우 허가 취소에 대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8-07 15:28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