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응세)는 의료법상 과대 광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리들의료재단 이상호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2005년 3월부터 10개월 간 병원 홈페이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개발한 수술법”이라는 문구를 사용, 과대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고’라는 용어의 통상적 의미와 일상적 사용례를 볼 때, 광고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나 이 광고를 접한 일반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여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집도하여 유명세를 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