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3일 (목)

병·의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 가능

복지부, 적용기준 고시로 규정…병원급 이상 선택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앞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를 입안예고

하고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복지부 임의로 부과되던 과징금

적용기준이 앞으로는 고시로 규정된다.

즉 업무정치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경우 그 적용기준을 복지부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고시로 규정, 그 기준을 명확히 하게 된 것.

복지부는 고시에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토록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재활치료센터,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당해

요양기관과 동일종별의 타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 요양기관과 업무정지 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통보를 받더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부과된 과징금에 대해 일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해

진다.

해당 의료기관이 경영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과징금납부대상자 또는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마련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분할납부 기간은 과징금 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 2~12개월(12회 이하)이며 5000만원~1억원

2~9개월(9회 이하), 3000만원~5000만원 2~6개월(6회 이하), 3000만원 이하 2~3개월(3회

이하)로 책정됐다.

[자료실]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8-25 07:03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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