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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작성 대상 확대

개선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다.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두 차례 개정('18.3.27, '18.12.11.)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