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7일 (토)

대웅제약, 692억 규모 피타바스타틴 칼슘정 동남아 수출 공급계약 해지

해지 대상은 2016년 11월 2일 체결한 태국·베트남·필리핀·미얀마 4개국 대상 피타바스타틴 칼슘정 상품공급 계약이다. 현지 매출 및 사업 부진과 국내 품목허가 유지 불가 등이 해지 사유로 기재됐으며 해지일자는 2024년 2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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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대웅제약(069620)이 692억2712만원 규모의 피타바스타틴 칼슘정 동남아 지역 수출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2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최근매출액 8396억8648만원 대비 8.24%에 해당하며, 대규모법인 여부는 '해당'으로 기재됐다. 최근매출액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의 최근 사업연도인 201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명시됐다.

해지 구분은 상품공급이며 계약상대는 스위스의 ABBOTT PRODUCTS OPERATIONS다. 계약기간은 2016년 11월 2일부터 2026년 11월 2일까지로 기재됐다. 2016년 11월 2일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은 태국,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동남아 4개국에서 대웅제약 피타바스타틴 칼슘정의 독점 판매권자로서 현지 품목허가 취득 및 수입·판매 등 상업화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명시됐다.

해지금액은 최초 계약금액 728억16만원에서 해지일까지 발생한 매출액과 수령한 계약금 및 마일스톤 합계 35억7304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계약금액 대비 이행률은 4.91%로 보고됐다. 최초 계약금액은 계약금 및 허가 마일스톤 153만달러, 판매 마일스톤 300만달러, 계약상대방의 10년간 현지 판매 예측액에 이전가격률을 적용한 예상 수출금액 5923만달러를 합산한 6376만달러이며, 최초 계약 체결일인 2016년 11월 2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 달러당 1141.80원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것으로 기재됐다.

해지 주요사유는 현지 매출 및 사업 부진, 대웅제약의 국내 품목허가 유지 불가(국내 미생산·미판매) 등 사업 환경 변화로 명시됐다. 양사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 종료 합의서를 체결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됐다. 해지일자는 2024년 2월 28일로, 계약상대방이 대웅제약에 계약 종료 합의서를 발송한 일자이자 해지 효력 발생일로 기재됐다. 관련 공시로는 2016년 11월 3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공시가 명시됐다.

대웅제약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2조 3628억원, 부채총계 1조 2281억원이며 자본총계 1조 1347억원이다. 매출액은 1조 5709억원, 영업이익은 1968억원, 당기순이익은 1929억원이다.

대웅제약은 2002년 11월 1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의약품 제조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주가는 11월 2일 오후 7시 기준 10만1700원이며, 전일 대비 600원(+0.5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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