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제약사 대웅제약(06962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2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으로 기재됐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2024년 2월 28일 발생한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를 2026년 11월 2일에 지연공시한 것으로 명시됐다. 예고일자는 2026년 11월 2일이며,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은 0점으로 보고됐다. 지정예고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로 기재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예고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11월 11일까지로 명시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는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된다고 기재됐다. 이번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관련 공시는 2026년 11월 2일자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로 기재됐다.
대웅제약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2조 3628억원, 부채총계 1조 2281억원이며 자본총계 1조 1347억원이다. 매출액은 1조 5709억원, 영업이익은 1968억원, 당기순이익은 1929억원이다.
대웅제약은 2002년 11월 1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의약품 제조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주가는 11월 2일 오후 7시 30분 기준 10만1800원이며, 전일 대비 700원(+0.69%)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