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 의약품 기업 동아에스티(170900)가 급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의 국내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허가 품목은 스티렌큐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이며 대상질환(적응증)은 급만성 위염으로 기재됐다. 품목허가 신청일은 2026년 4월 16일, 허가일은 2026년 10월 30일이며 품목허가기관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 명시됐다. 사실확인일인 2026년 10월 30일은 회사가 품목허가를 승인받은 날짜로 보고됐다.
스티렌큐정은 급·만성 위염 치료제인 스티렌정과 주성분이 동일하며, 복용 횟수를 1일 1회로 감소시킨 제제로 기재됐다. 기대효과로는 환자의 복용 편의성 및 복약순응도 향상이 명시됐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내 시장 환경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판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동아에스티는 2002년 1일 3회 복용하는 스티렌정을 출시한 뒤 2015년 복용 횟수를 1일 2회로 줄인 스티렌투엑스정을 출시했다고 보고했다. 이번에 품목허가를 취득한 스티렌큐정은 복용 횟수를 1일 1회로 줄여 복용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개발한 제품으로 명시됐다. 관련 공시로는 2026년 4월 16일자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이 기재됐다.
동아에스티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조 4120억원, 부채총계 7404억원이며 자본총계 6716억원이다. 매출액은 8088억원, 영업이익은 6억원, 당기순손실은 376억원이다.
동아에스티는 2013년 4월 8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의약품 제조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동아에스티의 주가는 10월 30일 오후 8시 기준 3만3650원이며, 전일 대비 350원(−1.03%)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