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금)

“내가 왜 남의 담배 연기 마셔야 하나”… 길거리 흡연에 분노하는 사람들, 무슨 일?

흡연 공간 늘리고 거리 흡연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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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피운 담배의 연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을 걷다가 앞에서 담배 연기가 날아오면 화가 치민다. 앞서 가던 사람이 버젓이 담배를 피운 것이다. 바람 부는 날에는 담배 연기가 얼굴을 덮친다. 피할 새도 없이 매캐한 연기가 콧속으로 스며든다. 남이 피운 담배의 연기 속에는 발암 물질이 더 많이 들어 있다. 필터를 통하지 않은 담배 끝의 연기가 곧바로 날아들기 때문이다. 거리 흡연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담배 개별 소비세 올려 소방 장비-인력 지원에 쓰자”… 82% 찬성

담배의 개별 소비세를 한 갑당 300원 올려 소방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에 80%가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가 23~28일 전국의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담배 개별 소비세를 한 갑 당 300원 인상, 내년 소방 안전 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에 77.9%가 찬성했다. 특히 인상분을 소방 장비·인력에 우선 쓰도록 법으로 보장하자는 방안에는 찬성률이 82.1%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의 45%를 소방 안전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전국의 소방 예산이 담배 판매량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1조 503억 원인 소방 안전 교부세는 내년에는 7605억 원으로 27.6% 줄어든다. 담배 개별 소비세는 궐련 20개비 당 594원으로 11년째 인상 없이 그대로이다.

“담뱃값, 길거리 흡연 과태료 인상해야”… 길거리 흡연 더 이상 방치 안 돼

담뱃값 자체를 인상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만 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흡연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싼 담배값의 영향도 있다고 분석된다. 보행자를 괴롭히는 길거리 흡연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만 원에서 2배 인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이 피운 담배 연기로 인해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보행로 모두 금연거리 정해 과태료 부과?…거리 흡연 단속의 한계

전국 지자체 별로 특정 구역을 정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거리 흡연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공원·버스정류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보행로에선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다. 지자체가 금연 거리로 정한 곳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 여성 폐암 환자는 과거 간접 흡연의 피해자?

한국의 여성 폐암 환자의 90%가 평생 비흡연자였다는 조사에 주목해야 한다. 80대 여성 환자가 많은 것은 식당, 사무실, 안방 등에서도 자유롭게 흡연이 가능했던 시절에 겪게 된 간접 흡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공원, 야외 공공장소,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병원, 학교, 식당, 해수욕장 등은 흡연 금지 구역이다. 1회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어린이 놀이터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흡연권도 보장해야 한다.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늘려서 적절하게 담배를 피우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길을 걸으면서 피우는 흡연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흡연자도 길거리 흡연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흡연자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사무실, 회의실, 엘리베이터에서 찌든 담배 냄새를 풍기면 이미지가 망가질 수 있다. 길거리 흡연은 더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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