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현행 1만8840원에서 2만1210원으로 2370원 인상된다. 재진 진찰료도 오르며, 만성질환 관리와 심층진찰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안’과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6월 확정한 연간 3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 가운데 2조7000억원 규모의 수가 개편 시행 시기를 확정했으며, 나머지 9000억원은 연내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선 2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진찰료 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산정 기준을 초진은 6%, 재진은 4% 높인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진과 재진 모두 2% 인상한다.
여기에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인상 재원 가운데 1413억원을 의원급 초진 진찰료 인상에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8840원에서 내년 2만1210원으로 약 12.6% 오른다. 다만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검사 수가 인하 등에 따라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기본진료 보상 강화는 치과와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된다. 치과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6840원에서 1만7590원으로 인상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사료 산정 기준을 3.14%, 기본식사 단가를 4.27% 높인다.
진찰료 인상과 함께 환자에게 충분한 진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보상체계도 손질한다. 만성질환관리료 적용 대상에 기존 고혈압 등 11개 상병군 외에 류마티스와 만성호흡기질환을 추가하고 보상 수준을 20% 높인다. 두 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30~50% 가산을 적용한다.
보다 긴 시간 진찰과 상담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심층진찰도 확대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이용 횟수는 환자당 연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8세 미만 아동은 연 8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래진료뿐 아니라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도 개선한다. 10년 이상 유지된 입원료 기본수가를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인상하고,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는 간호등급 S등급 기준 66만8000원에서 79만8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진료 보상 강화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내년 1월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의 고위험 분만 및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 지역우대 수가를 적용하고 3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처치 등에 10%를 추가 가산한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중증 수술·시술 1670개 항목의 수가를 20% 인상한다. 야간·휴일 응급 중증수술 가산도 최대 350%에서 450%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추가 가산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