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국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거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23일까지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이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기회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특례 이의신청' 접수가 오는 23일 마감된다고 19일 밝혔다.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이전에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심사에서 보상 신청이 기각됐거나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두 차례 이의신청을 마쳤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한 번 더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새 특별법은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접종 이후 증상이 나타난 시기와 의학적 가능성, 다른 원인 등을 고려해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으로 보상받지 못했던 사람도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신청한다고 보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은 저조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 7만5792건 가운데 지난 11일 기준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2265건으로 3.0%에 그쳤다. 전체 결정 건수에는 중복 사례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신청 대상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존 보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기존 심의결과 통지서 사본, 진료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낼 수 있다. 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면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통보한다.
주의할 점은 이번 23일 마감이 특별법 시행 이전에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로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피해보상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피해 발생일부터 5년의 신청기한이 적용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기한 경과로 심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께서는 구비 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속히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의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메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