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5일 (화)

‘먹는 알부민’ 부당광고 5건 추가 적발⋯의약품과 혼동 문제, 왜 반복되나?

신체성분·의약품명·식품명 같아서 생기는 문제⋯처벌 수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먹는 알부민은 체내 성분인 '알부민 단백질' 수치를 높이는 것과는 무관한 일반 식품이지만, 전문의약품과 이름이 비슷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한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반 식품인 ‘먹는 알부민’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게 부당광고한 5개 판매업소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가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약 1만9000여 개로, 누적 판매액은 약 5억2000만 원에 이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지방정부에 이들 업소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올해에만 세 번째로 실시한 점검이다. 식약처의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한 부당광고가 확인되면서 추가로 진행됐다.

“먹는 알부민, 신체 증상 개선에는 효과 없는 단순 식품”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먹는 알부민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광고한 것이었다. 적발된 광고에서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몸이나 얼굴이 자주 붓는 분’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게 문제가 됐다.

이는 관련 인증이나 허가를 받은 적 없는 단순 식품이 신체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에 해당한다.

일부 광고에선 알부민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해당 내용이 마치 자사 식품의 효능이나 효과인 것처럼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부당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후에도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판매사이트 차단·행정처분·고발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알부민 관련 논란, 왜 반복될 수 밖에 없나

다만 업계에선 알부민 관련 부당광고 사례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는 제품들이 같은 명칭을 쓰면서 혼동을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몸 속의 필수 단백질인 ‘알부민’과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 주사제’, 일반 식품인 ‘먹는 알부민’이 모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비자 혼동을 유도한다는 게 의료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알부민은 간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이다. 혈관 안에 수분을 잡아두면서 체액이 조직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 또 호르몬이나 영양소, 각종 약물 등이 혈액 속에서 결합하는 과정을 돕고 필요한 신체 조직으로 안전하게 운반하기도 한다.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 등으로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알부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때는 혈관 속에 있어야 할 체액이 밖으로 빠져나와 쌓이면서 손발이나 복부에 부종(비정상적으로 붓는 상태)이 나타나며, 심한 피로감이나 근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혈청 알부민 주사제는 이같은 증상을 겪는 환자들에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실제 사람의 혈청에서 알부민 성분만 분리한 뒤, 이를 정제해 정맥주사 제형으로 만든 것이다.

반면 먹는 알부민은 계란 흰자에서 단백질 성분을 추출해 제품으로 만든 것이다.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몸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소 알부민이나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오수미 제주대 간호학과 교수는 “식품으로 섭취한 단백질은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뒤 융털을 통해 몸 안에 흡수된다”며 “혈관 속 알부민 수치를 높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처벌 수위 낮아 판매 피할 이유 없다?

알부민 부당광고에 적용되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평가(HTA) 국민참여단에 따르면 한 홈쇼핑몰은 먹는 알부민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 이후에도 관련 제품을 227회 방송했고, 이 중 약 180회가 매진됐다.

해당 홈쇼핑몰의 방송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벌은 단 1회, 그마저도 ‘주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HTA 국민참여단의 김수연 위원은 “소비자에게 잠재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처벌은 약하니 굳이 판매를 피할 필요가 없어지는 구조”라며 “성분과 의약품 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용하게 교묘하게 처벌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제품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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