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진단검사 기술 기업 젠큐릭스(229000)가 제노픽스를 흡수합병하는 소규모합병을 2026년 9월 1일을 합병기일로 완료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번 합병은 합병법인 젠큐릭스가 피합병법인 제노픽스를 흡수하는 방식이며, 합병비율은 젠큐릭스 대 제노픽스 1 대 5.3591461로 적용됐다.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합병 이사회 결의는 2026년 6월 25일에 이뤄졌으며, 같은 날 합병계약이 체결됐다. 소규모합병 공고는 2026년 7월 9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다.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2026년 7월 10일부터 2026년 7월 27일까지였으며, 총 375명의 주주가 반대의사를 통지했고 반대의사표시 주식수는 494842주로 발행주식총수의 2.11%에 해당했다.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2026년 7월 28일에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는 2026년 7월 29일에 시행됐으며, 이의제출 기간은 2026년 7월 29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였다. 해당 기간 동안 제노픽스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는 없었으며, 젠큐릭스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 3인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 전액을 변제 완료했다. 합병 관련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명시됐다.
신주배정과 관련해 합병신주 742456주(보통주)가 발행되며, 제노픽스의 주주에게 교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수는 합병 이전 2342만8165주에서 2417만621주로 증가하게 된다.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제노픽스 주식의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합병등기 종료 후 현금으로 지급되며 해당 단수주는 소각된다. 합병신주는 교부 후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예탁(보호예수)되며, 이 기간 동안 장내 및 외부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 존속회사인 젠큐릭스는 합병등기 완료 후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합병신주의 추가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명시됐다. 합병 등기예정일은 2026년 9월 2일이다.
주요 주주 지분 변동을 보면 대표이사 조상래는 합병 전 831만7461주(35.50%)에서 합병 후 831만7461주(34.41%)로, 한진일은 1244주(0.01%)에서 1244주(0.01%)로 변동 없이 유지됐다. 합병으로 새롭게 지분을 보유하게 된 정진구는 8만6764주(0.36%), 안세현은 1만670주(0.04%)를 각각 취득했다. 대주주 등 합계 지분은 합병 전 831만8705주(35.51%)에서 합병 후 841만6139주(34.82%)로 변동됐다.
2026년 3월 31일 기준 양사 재무정보를 단순 합산한 추정치에 따르면 합병 후 자산총계는 354억8500만원, 부채총계는 197억1700만원, 자본총계는 157억6800만원이 될 것으로 산출됐다. 다만 이는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정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치지 않은 수치로 명시됐다.
젠큐릭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별도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321억원, 부채총계 157억원이며 자본총계는 164억원이다. 매출액은 75억원, 영업손실은 66억원, 당기순손실은 74억원이다.
젠큐릭스는 2020년 6월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업체로, 업종은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젠큐릭스의 주가는 9월 1일 오후 4시 10분 기준 1900원이며, 전일 대비 80원(−4.04%)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