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입법을 두고, (사)대한종합병원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 의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살골이 될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간호인력기준’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간호법 개정안은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근무조 및 간호 단위별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 또한 의료기관별 간호사 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법적 강제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간호계는 환자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법제화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협회는 “지방 중소병원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벼랑 끝에 내몰린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만성적인 구인난과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병원은 이미 병동을 폐쇄하거나 축소 운영하는 등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일률적인 간호인력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 병원에 문을 닫으라는 통보와 같다”고도 했다.
협회는 그 대안으로 “실제 환자 수나 병원 가동률과 상관없는 ‘허가병상 수’를 기준으로 삼고 처벌하는 현행 제도는 지방 중소병원에 가혹한 규제일 뿐”이라며, “병상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의 현실을 감안해 실제 입원환자 수를 반영한 ‘운영병상 기준’으로 인력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만 병원들의 연쇄 폐업을 막고 지방의료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했다.
협회는 이어 국회와 정부를 향해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간호인력기준 법제화 추진 즉각 중단 ▲간호인력기준의 실제 운영병상(재원환자 기준) 전면 개편 ▲필수·지방 의료격차 해소 및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