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8일 (토)

부산, 차상위계층 웰다잉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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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차상위계층 웰다잉 지원 대상 확대

부산시가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생애말기 안심돌봄 서비스'의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70퍼센트(%) 이하인 시민들에 ▲웰다잉(well-dying) 돌봄서비스 ▲임종 간호(호스피스) ▲공영장례를 연계한 완성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서비스 비용(시간당 최고 1만 7천800원)을 부산시가 전액 지원한다. 단, 서비스는 1일 4시간씩 주 5일, 1개월(4주)간 지원되고, 필요시 2개월(8주)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12주)까지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가 의뢰한 생애말기 환자들에게만 지원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이 의뢰한 생애말기 환자도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공백이 발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은 말기 환자 가정으로 완화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방문해 의료 및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병원들. 이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보훈병원 ▲부산성모병원 등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 3곳의 임종 간호(호스피스) 대상자도 이번 지원 확대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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