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만 정작 토론회엔 당사자인 전공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21일 오후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엔 끝내 단 한 명의 전공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와 발제,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 취재진만 토론회장을 가득 채웠다.
이날 복지부 측 대표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각각 인사말과 패널토론에서 재차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인데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경실 정책관은 "(사태 해결 후) 함께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박 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도 발표했다. 2016년 제정되고 2019년 개정된 전공의법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의 법정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이내다. 이 안에서 복지부 장관이 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정법은 2026년에 시행하는데 이에 앞서 복지부는 2년의 시범사업 방식을 통해 선제적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병원 중 하나로 선정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면서 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근무지 이탈로 자리를 비우니 상급 종합 병원들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바꿔나가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