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기기-AI, 건강보험 적용된다

제이엘케이 ‘뇌졸중 진단 보조 AI’도 비급여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혁신의료기술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 기준이 마련됐다.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의료기기가 그 대상이다.

AI 기술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상황에서, 임상 현장에도 본격적인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디지털치료기기와 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7월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임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하는 원칙을 세우고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이번 건정심에서 분야별 특성에 맞는 수가를 결정했다.

일단 진단 보조 성격을 가진 인공지능 분야는 임상 현장에서 활용이 필요한 기술임을 고려해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한다.

분야별로 임상에 걸리는 검사 시간과 빈도를 감안해 추가(add-on) 수가 형태로 지급하며, 혁신의료기기 심사·평가 과정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가산 수가를 추가로 적용한다.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분야별 상한을 적용해 환자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디지털치료기기 역시 의료진에 대한 수가가 신설됐다. 주로 정신질환이나 만성질환 대상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특성에 따른 것이다.

이들 기기는 외래 중심으로 설명과 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 수가를 보상하며, 도입 초기 적극적인 모니터링 장려와 환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국내 의료용 AI기업 제이엘케이의 뇌졸중 진단 보조 AI기술도 건보 체계에 편입됐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널리 사용할 기회를 제공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AI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첫 사례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계 안팎의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해당 항목을 ‘비급여’로 분류하기로 했다.

    장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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