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5일 (목)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척추가 주저앉았다”⋯고령층 위협하는 ‘이 질환’

골다공증 심하면 허리 굽히는 일상 동작도 위험⋯골다공증 치료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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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넘어져도 척추뼈가 납작하게 주저앉는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야 한다. 주안나누리병원 박정현 원장은 "골절 여부를 확인하고 골다공증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볍게 넘어졌을 뿐인데 척추뼈가 주저앉는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척추뼈가 외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납작하게 주저앉는 척추압박골절이다. 고령층에서는 골다공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안나누리병원 척추센터 박정현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4일 “고령층의 척추압박골절은 단순한 낙상 사고로만 볼 것이 아니라 뼈를 약하게 만든 골다공증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넘어진 뒤 허리나 등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움직이기 어려워졌다면 척추 골절 여부를 확인하고 골다공증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감소하고 뼈의 미세구조가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골절이 발생한 뒤에야 골다공증을 발견하기도 한다.

문제는 한 번 골절이 발생하면 추가 골절 위험도 커진다는 점이다. 특히 척추압박골절로 척추뼈가 주저앉으면서 등이 굽거나 척추 정렬이 변형되면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고 보행 균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는 낙상 위험을 높여 또 다른 척추 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척추압박골절은 우선 엑스레이(X-ray) 검사로 뼈의 변형과 골절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골절인지, 주변 신경이 눌렸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골밀도 검사로 골다공증의 정도를 확인하고 추가 골절 위험도 평가한다.

박 원장은 치료할 때 골절의 정도와 통증, 척추의 안정성,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골절 부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신경 손상이 없다면 진통제 등 약물치료와 보조기 착용, 활동 조절을 우선 시행한다. 다만 장기간 누워 지내면 근력이 떨어지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치료에도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고려할 수 있다. 척추성형술은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해 골절된 척추뼈에 의료용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이다. 골절 부위를 안정화해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시술 여부는 영상검사 결과와 증상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골절 치료 이후의 관리다. 척추성형술로 통증이 줄어들더라도 골다공증 자체가 치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뼈가 약해진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척추뼈나 고관절 등에 새로운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골다공증 약물치료,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와 함께 근력·균형 운동도 병행해야 한다. 집 안의 미끄러운 바닥이나 문턱 등 낙상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박 원장은 “척추압박골절 치료의 목표는 당장의 통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다시 안전하게 걷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있다”며 “한 번 골절이 발생했다면 추가 골절 위험이 높아진 만큼 골다공증을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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