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미접종자도 마트 갈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행 이틀째인 11일 오후 대구의 한 백화점 입구가 인증 절차를 밟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2.1.11/뉴스1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도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방문할 수 있게 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아닌 사람들은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취식이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백신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상점·마트·백화점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며, 12∼18세 청소년은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므로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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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2022-01-16 23:21:59 삭제

      백신을 반드시 맞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은 성분도 모르는 상태서. 그냥 검증 안하고 맞히고 잇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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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2022-01-15 01:26:13 삭제

      당연한 걸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백신은 맞을 자유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중국에 사는 거 같아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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