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9일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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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진료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평가를하는 복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하는 일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병의원, 약국등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으로 올바르게 청구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의약학적면과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여 의료기관에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법에서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 받을 수 있게 한다.

 

넷째,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인 이유로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해 귀중한 생명에 위협 받을 경우에 '의료응급비 대불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진료비의 허위ㆍ부당청구를 차단하여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고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한다.신의료행위,약제ㆍ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및 금액에 대한 경제성과 적용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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