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의 종 이야기(32)
술 주정꾼의 망토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습적인 주취자(酒醉者)는 예로부터 큰 골칫거리였다. 우리나라는 범법자라도 주취 상태에서 한 일이라고 호소하면, 자신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며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정서가 있다. 남자라면 어느 정도 술을 마셔야 호연지기를 지닌 것이라 판단하였고, 주취 상태에서의 행동을 처벌하는 것은 인정미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스스로도 이러한 모습이 싫지만 불가항력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방어하기도 한다. 현진건의 소설 [술 권하는 사회]는 일제하 조선의 지식 청년이 절망으로 인하여 술을 벗 삼게 되고 주정꾼으로 전락하는데, 그 책임은 울분을 이기려면 술이라도 마셔야하는 사회에 있다고 한 내용이다.
‘술 주정꾼의 망또 (Drunkard's Cloak Man)’라고 불리는 황동 종이 있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만들어진, 높이 13cm, 직경 6.5cm, 무게 1kg의 묵직한 금속 종이다. ‘주정꾼의 망또’는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에 대한 영국의 징벌 도구였다. 주정꾼을 나무 술통에 넣고 팔다리와 머리 부분 만을 바깥으로 내민 채 마을을 행진하도록 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주정꾼에게 야유를 퍼부었고, 동네 아이들은 죽은 고양이나 썩은 음식물을 던지며 주정꾼을 경멸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이 종의 몸체에는 죽은 고양이와 음식물 찌꺼기가 조각되어 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고통을 주는 형벌이나 고문은 오직 노예들에게만 허용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정보를 얻거나 범죄 자백을 받을 때, 범죄자를 처벌할 때, 그리고 공포를 주기위하여. 또는 개인적인 증오심을 채우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행하여졌다. 중세 유럽에서는 자백을 받기 위하여 법정에서도 고문을 하였고, 교회에서도 고문이 거행된 경우가 많았다. 신에 대한 불경죄나 왕에 대한 모반죄에는 항상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재판의 판결이 되기도 전에 고문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기원전 3세기 스파르타의 폭군 나비스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문하면서 “나는 그대를 설득할 만한 재능은 없으나, 나의 고문 도구는 그대를 설득시킬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종교적 이단자는 화형이 일반적인 처단방법이었으나, 그림에 보이는 ‘유다의 의자’라는 기구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의 벌만큼이나 잔인한 형벌을 주는 것이다. 공중에서 줄에 묶인 죄수는 항문에 뾰족한 부분이 찔린 채로 목숨을 잃어간다. 부녀자들의 종교재판에서는 ‘거미’라는 도구가 이용되었다. 손톱 모양으로 굽어진 긴 쇠못이 붙어 있는 두 철봉은 거미발처럼 생겼다. 이것으로 유방을 바깥에서부터 짜듯이 찢는 참혹한 기구였다. ‘두개골 분쇄기’는 원추형으로 금속 프레스 기기와 유사한데, 이것을 머리에 쓰고 턱밑에 끼워 넣는 철판과 연결시켜 강하게 조르면 턱에서 이가 빠져 나올 정도로 압박이 가해진다. ‘쇠 국자’라는 도구는, 끓는 납이나 아스팔트를 목으로 들어붓는 기구였다.

영국에서는 1551년 ‘선술집 법(alehouse act)’에 의하여 ‘주취’가 공공범죄로 지정되었다. 올리버 클롬웰의 공화정 시절에는 왕당파 지역에 많았던 영국식 맥주 집을 탄압했는데, 이것은 그 시절 주취자에 대한 처벌 기구였다. 1655년 랄프 가드너는 ‘영국의 슬픔’을 읊으면서 이러한 처벌을 받는 술 주정꾼의 모습을 처음 기록하였고, 후일 그림으로도 소개되었다. 영국에서는 뉴캐슬 지방에만 국한되었지만 유럽에도 전파되어 ’술통 칼(barrel pillory: 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 ‘뉴캐슬의 망또’, ‘스페인 망토’라고도 불려졌다. 영국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죄를 범한 죄수에게도 가끔 사용되었다. 네덜란드의 델프트시의 상원은 한꺼번에 두 명의 남편을 거느렸던 대범한 여성에서 이와 유사한 ‘나무로 만든 버터통’을 씌운 뒤에 마을에서 행진하게 하여 그 녀의 불륜을 속죄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영국은 1689년 가장 먼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고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공표하였다. 교황은 1816년에서야 고문 중지명령을 내렸으나, 프랑스에서는 1870년까지도 고문이 자행되었다. 1948년 유엔은 인권선언을 통하여 유엔 가입국의 고문을 금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