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부당 청구한 25개 기관을
적발하고 4500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일회용 치료재료를 다시 사용하는 주요 유형으로는 ▲Stone
basket(그물망 형태의 결석제거용 주머니) ▲식도성형술용 풍선카테터 등이었다.
Stone basket은 요관 및 담관결석 등의 질환에서 결석을 제거하려고 사용되는
일회용 치료재료로 환자별 1개 사용 후 1개 비용 16만 7660원을 청구토록 규정돼
있으나 3~4명 등 다수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각각 청구됐다.
또 종양 및 외상 등으로 식도가 좁아진 경우 식도를 넓히기 위해 사용되는 식도성형술용
풍선카테터(32만 9600원)도 2~3명에게 사용하고 1회 비용으로 신청했다.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D/W)을 활용해 요양기관 청구량 대비 구매량을 1차 확인
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63개 요양기관으로부터 2006년 1월~2007년 6월까지 구입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2007년 1월~2007년 6월까지 일회용 재료대 청구내역을 분석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0-01 12:00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