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면허증 발급기간 단축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증 발급기간 획기적

단축

 

- 70여종의

면허(자격)증 발급기간

6주에서 1주로 획기적 단축

-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의사 등 70여종의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증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도입으로 발급기간을 최장 6주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 이번 획기적인 조치는 그 간
면허(자격)증 발급업무의 중복 및 이원화로 발급에 최장 6주가 소요됨에 따라 신규 의료인 등의 취업과 전공의 수련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전용회선 구축 및 관련 10개 부령의 일괄

개정」을 통하여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 One-Stop 면허 발급 시스템 구축


 ○ 지금까지 면허의

응시접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합격 후

면허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과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초래하였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시원간 전용회선을 설치하여 응시원서접수에서

발급까지 신규 면허발급창구를 국시원으로 일원화 하는 「One-Stop 면허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위·변조 방지 및 전산화추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 도입

 
 ○ 행정전산망 구축 및 의료법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의 일괄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수기관인에 한정하던 것을 “전자이미지관인”도입으로위·변조

방지와 면허발급기간 단축」에 따른 신규자의 조기취업 및 전공의 수련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허발급권자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발급됨에 따라 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함께 부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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